12·12 군사반란으로 사형 선고...반성 대신 자축으로 '공분' / YTN

2019-12-12 14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군사 반란
이듬해 쿠데타 항거한 5·18 운동 무력 강경 진압
1995년 5·18 특별법 제정…검찰, 전두환 구속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씨는 이듬해, 최고 권력자로 올라섰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집권세력의 뿌리로 정당화됐던 12·12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전 씨는 줄곧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신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씨는 육군 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체포하는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듬해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강경 진압했고, 결국, 전 씨는 최고 권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역사적 심판은 17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전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두환 (지난 1995년 12월)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12·12 반란, 5·18 무력 진압 등에 대해 10개 죄목으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전 씨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발언이 이때 나왔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전 씨가 최근 법정에 다시 선 건 지난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때문입니다.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기소됐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단 한 차례 법정에 나왔을 뿐입니다.

[전두환 (지난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골프 라운딩에 이어 40년 전 군사 반란 주범들이 모여 자축하는 모습에 국민의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k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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