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의 수당을 2년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춘 작업 공간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9천여 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 월 평균 임금이 40만 원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최장 2년 동안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들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월 80만 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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