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와 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 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은 이 혐의를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5억여 원을 횡령했다거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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