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 김민식 군이 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지 석 달 만에 아이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안과 이곳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두 가지입니다.
모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운전자 가중처벌 법안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장과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하준이 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꾹꾹 눌러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며 어린이 안전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문희상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불허했고, 파병안 등은 한국당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쟁점 법안이고 이것들은 당연히 동의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은 가서 처리를 지금 할 겁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239개 가운데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과 국제 협약 비준안 등 모두 1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며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민생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였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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