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체 불법하도급 대거 적발...형사고발 / YTN

2019-12-10 6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와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국내 4대 승강기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4개 업체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은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4개사는 겉으로만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만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하며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원청업체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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