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의 증거인 미국 법률회사의 사실 조회 회신이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권익위에서 받아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자료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앞서 권익위에서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진정성과 증거능력 문제가 완벽히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권익위의 자료, 삼성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 등이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열릴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정하고, 20일에는 변호인 측이 확보한 반박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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