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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서비스 살려달라" 호소... 왜? / YTN

2019-12-09 10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타다 서비스. 이제 곧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놓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검찰이 여객운송사업법의 예외조항에 있어서 타다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객운송사업법의 위반이다, 즉 불법이다고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즉 여객운송사업법의 예외조항 자체를 사실상 없애고 또 진입 자체 장벽을 높이는, 이를테면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 면허를 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여금을 내야 된다, 사실상의 관문을 높이는 것을 타다금지법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국토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타다 산업 자체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웅 대표 등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21세기, 2019년에 맞지 않는 모빌리티 산업, 또 경제 공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입법 자체에 대해서 분개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계속 어제, 오늘 SNS상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하고 있는데요. 타다 금지법,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한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 또 운전자 알선은 승합차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를 할 수 있고 반납 장소는 공항 또 항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결국은 현재 타다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양지열]
운영을 못하죠. 지금은 11인승에서 15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해 줄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폭넓게 만들어놨잖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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