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을 검찰로부터 확보했다고 시사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반론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홍 의원이 YTN과의 통화에서 첩보문건 자체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확인한 결과 검찰에서 문건이 외부로 전달되거나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수준이고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지만,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달 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건을 받았다며, 검찰로부터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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