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소환·압수수색 ...속도 내는 검찰 / YTN

2019-12-07 30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제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조사도 했는데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중재]
조금 급하죠. 지금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인사가 내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인사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하면서 동시에 사무실 그다음에 집,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죠.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결국은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첩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관련해서 작성한 문건이 혹시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가서 두 차례 진술을 했는데 그때도 진술하기 전이나 직후에 작성한 문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여됐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권 관련해서, 시행권 관련해서 그때는 담당 수사하는 경찰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송병기 전 부시장이.

그런데 그 경찰관은 지금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경쟁사 건설사에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얼마 전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찰관까지 만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 또 작성한 문건이 있는지. 혹시 그런 문건이나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 작성자의 의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은 나는 그냥 청와대에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울산지역의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했을 뿐이다, 안부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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