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보고한 직원은 '퇴사'...비리 당사자는 '정직' / YTN

2019-12-06 1

금품 수수 의혹 보고한 직원 인사 조치
금품 받은 코치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쳐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린 직원이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를 받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공사는 금품을 받은 코치는 오히려 회사에 남겼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열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원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핸드볼팀 코치 금품 수수 사실을 캐묻습니다.

[신용곤 / 경남도의원 : 핸드볼 코치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이남두 / 경남개발공사 사장 :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또 황당하게도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남두 / 경남개발공사 사장 : 그 친구가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거 같습니다.]

사장이 언급한 사람은 코치의 금품 수수 의혹을 회사에 알린 직원입니다.

하지만 보고 이후 창원에서 서울로 인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에 항의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경남개발공사 前 직원 : 보고 이후 3일 만에 인사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휴가 중에 인사 발령이 떴고, 복귀 이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품을 받은 코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내부 규정에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강등 또는 해임, 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가 100만 어치 상품권을 그보다 싸게 산 만큼 이를 받은 코치에게 그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금품 수수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회사를 떠났고 상품권을 받은 코치는 오히려 남게 됐습니다.

퇴사 직원은 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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