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처음 첩보를 전달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나중에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를 불러, 의혹을 확인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청부수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접수한 이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돼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인 2018년 1월, 송병기 부시장은 울산에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자신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에 참고인이 된 겁니다.
당시 피의자였던 박기성 울산시 비서실장은 '간접 증언'이었던 송 부시장의 경찰 진술이 2장짜리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기성 / 전 울산시 비서실장]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질책했다는 얘기를 들은 퇴직 공무원(C)의 진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송병기가 C 공무원입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2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소속 경찰들은 "수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경찰이 하명 수사의 발단이 된 제보자를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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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