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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기존 계약이 우선" / YTN

2019-12-05 6

복직한 회사서 임금피크제 통보…"노조 측 동의"
일방적 연봉 축소에 "종전처럼 임금 달라" 소송
"2심 재판 다시 하라"…대법원, 파기 환송
"근로자 개별적 동의 없으면 유리한 계약 우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깎였다면,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처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부터 경북 문경의 레저업체에서 근무해온 김 모 씨.

5년 전 면직당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석 달 만에 복직한 후 회사로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 두 달 전,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노조원이 아닌 김 씨는 반대했지만, 회사는 2년 가까이 연봉의 60%나 40% 정도만을 지급했고, 김 씨는 종전처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 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은 집단적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불리한 '연봉 삭감' 내용을 담은 만큼, 기존 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임금피크제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려면 노사 간 합의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전별 / 변호사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더 우선한단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임금체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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