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참회해야”…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2019-12-05 2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라'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강지환 씨에게 판사가 남긴 쓴소리입니다.

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와 패딩 차림의 배우 강지환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된 겁니다.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타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강지환 / 배우]
"(피해자 분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시설에 3년 간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강 씨의 일본 팬 10여 명이 나와 재판을 방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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