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경 갈등 고조 / YTN

2019-12-04 6

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
경찰 "A 수사관 휴대전화·이미지 파일이 대상"
검찰 "타살 의혹 없어…압수수색 근거 없어"
"경찰도 수사 대상…휴대전화 내용 공유 어려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내준 경찰이 휴대전화를 다시 되찾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내어 준 경찰.

이틀 만에 휴대전화를 되찾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타살 의혹이 없다고 결론내린 만큼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 대상이어서 휴대전화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방침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의 제한적인 참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반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굳이 영장 신청을 강행한 건 그만큼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종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검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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