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팀원, 김기현 고발인과 535번 전화 통화

2019-12-04 2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탁한 수사팀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고발인과 500차례 넘게 통화를 하면서 수사내용까지 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전 청장은 수사과장이 "수사가 부적절하다"며 결재를 거부하자 직접 결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실무진 교체 두 달 뒤인 2017년 12월, 수사를 총괄한 울산청 A 수사과장이 교체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A 과장은 "수사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정식으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려면 수사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A 과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재를 거부하자,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은 A 과장이 해야 하는 결재를 직접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과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청장은 "A 과장이 '고발인 진술 가운데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B 경위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535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B 경위 공소장에 따르면 B 경위가 2017년 12월 울산청 2층에서 고발인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 수사자료인 녹취록을 보여주는 등 기밀을 유출한 과정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수사상황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