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유지 아니”라던 민주당…“검찰이 정치 행위”

2019-12-04 1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이어갑니다.

강 기자.

Q1.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파란색 상자에 압수품을 가득 들고 나오잖아요?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경내 진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인 압수수색과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청와대 내부를 뒤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가져와 전달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검찰이 경제분야 회의를 주로 하는 청와대내 서별관에서 대기하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별관은 경내이지만 민정수석실이 있는 여민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언론 노출을 피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민정수석실 사무실이 있는 여민관과 좀 더 가까운 '연풍문'에도 별도의 회의 공간이 있거든요.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 때는 검찰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이렇게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조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110조를 보면 국가보안시설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Q2.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나흘 연속 해명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백원우팀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울산행에 간 게 아니라는 근거로 보고서도 공개했죠?

제가 들고 나온 이 문건입니다.

제목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언론보도 확인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진행 경과, 경찰과 검찰 내부 여론, 조치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중요 내용은 이렇게 빈칸 처리하고 '조치' 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니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한다, 이게 결론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문건만 가지고는 백원우팀이 울산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Q3. 청와대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오늘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또 할 수 있나요?

청와대를 수사하는 곳이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두곳인데요, 오늘은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이런 검찰에 불만이 많겠죠. 앞으로 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주에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임 장관이 취임해
검찰 지휘라인과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면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을 거의 마쳤고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5.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 반응을 두고 공수가 뒤바뀌었다, 그때 그때 다르다 이런 비판도 있지요?

민주당이 야당이던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내놓은 논평과 오늘 논평이 180도 달랐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7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입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검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이렇게 정치행위로 몰아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