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특감반 정조준…‘특감반원의 직권남용’ 영장 적시

2019-12-03 1



경찰이 어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휴대전화를 넘긴 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청와대를 겨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백원우팀 수사관이었던 A 씨가 숨진 바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서초경찰서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죄명 칸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넘어선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속 특감반원들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A 수사관 등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간 이유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여론수렴, 민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A 수사관이 했던 일이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였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A 수사관의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윗선'으로 지목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조만간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