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정기국회…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불가능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회기 내 처리 어려워
다음 회기에선 무조건 표결…임시회 쪼개 열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법들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10일까지로,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잠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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