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vs 불법...'타다' 사건 오늘 법정공방 / YTN

2019-12-02 12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분신' 극렬 항의
택시업계, 쏘카·VCNC 대표 검찰에 고발
타다 "예외조항 활용해 법적 문제 없어"
'타다' 측 "불법 아니다"…관련법 시행령 근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오늘부터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에 재판이 열리는데요. 일단 이 타다 논쟁이 왜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됐는지 이걸 먼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일단 타다는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택시나 이런 걸 다 스마트폰 같은 것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측정한 요금을 미리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택시가 아니라 지금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론 택시요금보다는 조금 더 고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택시업계에서는 이 택시 영업 면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고 논란을 삼았고 또 올해 초에 고발도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타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과연 정말로 택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냐, 아니면 타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규정이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을 같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택시와는 다른 종류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일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로 논란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히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타다 측에서는 여기에 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바로 그 점이 부딪치는 점인 거죠. 타다 측에서 이것은 엄연히 합리적 방법의 운영이다. 그 법적 근거를 봤을 때 예외조항에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1년 이상 이렇게 운행했을 때 국토부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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