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단속 첫날 416대가 적발돼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일 서울 종로의 도로
전광판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 CCTV 카메라가 도심 진입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는 119대,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차적 조회가 이뤄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단 10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수진 /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 (카메라들이)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종, 차적지, 사용 연료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는 교통정책을 활용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도심 진입 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지난) 1년 동안 (낡은) 차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서울시가 90% 비용을 부담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서울시가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이뤄집니다.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됐고,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6% 정도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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