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중단·하명수사 의혹’ 청와대 정조준
박형철 비서관 검찰 진술 등 언론 통해 보도
靑 내심 격앙…’피의사실 공표’ 문제 여전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 의구심
이른바 하명수사, 감찰중단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언론 보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격앙된 분위기인데,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 검찰 공보규정으로 변화가 만들어질지 관심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며 검찰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검찰발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적극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지난달 29일) :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이런 현 상황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접촉, 구두 브리핑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규정 초안을 보고받고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에도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공보 규정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알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 관한 보도의 양상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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