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6시를 기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시간은 오후 9시까지인데, 첫날인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황을 보면, 7시간 동안 205대가 적발돼 25만 원씩, 모두 5천여만 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고강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데, 이 가운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연중 내내 상시 적용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으로,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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