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사, 경찰이 기소 고집”…검찰, 조목조목 비판

2019-11-30 3



지금부터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포함해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라, 이렇게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은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고집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로 결정지으면서 무려 99쪽에 달하는 결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널 A가 이 결정서를 들여다보니 검찰은 경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바꿔 말하면 경찰 수사가 ‘의도성’있는 것으로 본 셈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먼저 강병규 기자가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부터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시작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약 한 달 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장 측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 당시 울산시장 (지난해 3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조작하여 만들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경찰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이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보통 10쪽 안팎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99쪽에 달하는 장문의 결정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했다"며 경찰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경찰이 최종 의견서에 "본 사건이 불기소될 경우 담당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적은 것을 두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괜찮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