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검찰은 청와대가 이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확대되면서 관련자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구속이 됐고 금융위 재직 당시 관리감독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는데도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김광삼]
그렇죠, 일단 감찰이 왜 무마가 됐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별게 아니었다고 하면 감찰 중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유재수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는 결국 혐의가 워낙 중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2017년도에 감찰을 하면서 중단을 했는데 아예 유재수 전 부시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비위 사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감찰을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감찰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중 조사한 내용 중에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징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 사실이 더 있으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민정수석실의 행보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 3인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감찰이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차원에서 끝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찰을 무마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방송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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