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 했을 뿐이라며,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을 압수수색 하기 20분 전에 경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실장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현 상황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이라면서 어떤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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