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사보임 금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전 10시쯤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2003년 국회법에 사보임 금지 조항을 신설할 당시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3년, 임시회의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동일 회기' 내에 금지한다고 적시돼 있었지만 국회의장이 최종 공표한 안에는 '동일'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법안을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여권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국회방송을 상대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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