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등 압수수색
한국당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사보임은 불법"
’사보임 불법성 논란’ 검찰 수사의 핵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검찰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입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사보임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채이배 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단체행동을 벌였는데요,
만일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꼽혀왔던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위원 교체를 금지한 국회법의 사보임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 2003년의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습니다.
사보임 금지 조항은 2003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는데요,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항과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공표한 조항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문에는 그냥 회기가 아닌 '동일' 회기라는 단서를 달아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표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바른미래당 사보임 과정의 불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과거 국회법 개정의 입법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보임에 대한 어떻게 최종 해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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