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검찰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입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됐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지난 2003년, 국회법이 개정될 당시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개정을 통해서 임시회의 회기 중엔 위원 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신설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한 원문에는 그냥 회기가 아닌 '동일' 회기 중에만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겁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이 위원을 선임하고 사임한 회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표된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사보임은 불법이 되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합법이 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 법안을 해석하는 기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결정에 따르면 당시 사보임이 국회법을 위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확보한 회의록을 토대로 사보임 과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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