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靑 개입’ 수사
靑, 첩보 후 보고·지시했다면 선거개입 가능성
조국·박형철 등 靑 민정수석실 수사 확대 가능성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선거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첩보 이첩인지,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첩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였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문제의 첩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관건인데요.
대통령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 등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 주변을 감찰했다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첩보를 이첩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까지 했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으로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고 절차대로 수사했을 뿐, 첩보가 만들어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3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정황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결국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이후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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