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법원이 부과하는 처분이죠.
검찰이 성폭행과 불법영상을 촬영한 혐의등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 대해 각자 5년씩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단 성폭행과 불법영상 촬영과 공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
[정준영 / 가수(지난 3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종훈 / 가수(지난 3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해 각각 5년 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보호관찰은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처분으로 담당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이사나 여행 시에도 신고할 의무 등이 주어집니다.
검찰은 두사람이 "성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고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여 재범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윤 / 변호사]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검찰이) 엄하게 (보호관찰 명령까지) 구형한 게 아닌가."
오늘 최후진술에 나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고, 최종훈 씨는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모레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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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