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검찰 수사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사라진 기무사가 6년 전 국방부 청사 등에 불법 감청 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직의 휴대폰 안에 있던 통화 내용과 메시지 수십만 건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소속 예비역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휴대전화 불법 감청 혐의로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충남 계룡대 등에 감청 장치 7대를 만들어 설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최소 수십만 건의 대규모 불법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감청 장치는 주변 200미터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감청 장치들을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방위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불법 감청 단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하려고 감청장비 성능을 시험하다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뿐 아니라 다른 예비역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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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