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측 "사실관계·" /> 김은경 측 "사실관계·"/>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김은경·신미숙 혐의 전면 부인 / YTN

2019-11-27 5

"최고 권력층의 채용 비리가 이번 사건의 본질"
김은경 측 "사실관계·법리적 부분 모두 다툴 것"
"사직서 강요당한 사람 대부분은 이미 임기 끝나"
재판부, 잇따라 공소장 지적…공소장 변경 허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를 실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놓고 선별적 기소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고 권력층의 채용 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표적감사를 한 데 이어 내정자에겐 차별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다투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했더라도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사람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 측도 사건이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잇따른 지적을 반영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했지만,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별적 기소'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지시에 굴복한 실행 행위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정의 구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721104466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