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차량과 자녀유학비, 골프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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