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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무효"
국토부·서울시, 용산구·조합에 시정조치 요구
공사비만 수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총사업비 7조 원에 시공비만 2조 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입니다.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승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방침입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정부의 생활적폐로 규정된 이후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불공정·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최초로 입찰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았고 현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공약은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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