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패스트트랙과 가장 악연이 깊은 사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인데요.
지난 4월 사법개혁특위 위원에 이어 이번엔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건지 황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 4월)]
"사보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난 4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자,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퇴시켰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4일)]
"어떻게 당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총 사퇴할 것이며… "
이후 7개월이 지나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됐지만 또다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오 원내대표의 해당행위 여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 관계자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 기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은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원내대표직 상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는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손학규 대표 측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한 지저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징계를 통해서 저를 축출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오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직은 윤리위 징계로 정지시킬수 없다는 입장이고, 당헌당규에도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당 윤리위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제3당 원내대표의 거취가 패스트트랙 처리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