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신설…예산 1천억 증액

2019-11-26 2



학교 앞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지만 이처럼 80km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들이 왕복 4차선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스쿨존을 알리는 도로 표시와 표지판은 있어도,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넘어 달리는 차를 단속하는 경찰이나 카메라는 없습니다."

제한속도의 3배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철저히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들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아산시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미정 / 충남 아산시]
"(과속은) 변함이 없고, 아직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 설치를 안 해주고 있어요. 민원을 넣은 지 한참 됐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년 예산안에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00개를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쿨존 내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민식 군 부모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박초희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저희 당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민식이법'이 언제쯤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