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위 혐의' 유재수 영장청구...'감찰 무마' 본격 수사 / YTN

2019-11-25 8

檢, 유재수 영장 청구…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
"유재수, 대가성 부인"…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
2016.9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혐의 무거워"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이 지난주에 유 전 부시장을 소환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3가지로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신분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뒤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까지 했다는 의혹인데요.

그간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 뇌물수수는 부인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 또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해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도록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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