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남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이웅혁]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층에 거주하고 있던 분이 공격을 하고 투신을 했는데 19층 50대 부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즉 18층에 있다가 19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함께 타고 1층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정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죠.
[이웅혁]
주민의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내려오는 과정 또는 직후에 미리 준비했던 흉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목 등에 상당히 치명적인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결국 극단적인 투신까지 한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격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데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층간소음은 생각보다 갈등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김남국]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듯이 굉장히 이런 큰 사건사고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층간소음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18층과 19층 이웃주민들 사이에 그런 다툼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과거에 어떤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본인이 치명상을 입혀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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