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법 개정안 부의 D-3...여야 긴장감 고조 / YTN

2019-11-24 5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는 게 부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부의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부의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60일. 이 180일과 60일을 더해서 이 날짜가 지난 날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최장 60일입니다.

만일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60일 되는 날에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법에 의하면 이제 180일과 60일 지나서 자동부의가 되는 것이고요. 부의가 되고 나면 아직도 여야 협상의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리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선거법을 합의 안하고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하면서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을 놓고 당대표가 단식 중인 한국당은 물론이고요. 야3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제 1당, 2당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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