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심사 자진 출석 피의자에 수갑·포승 금지

2019-11-24 4



누군 차고, 누군 안 차고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에게 수갑 채우는 문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 끊이질 않았죠.

대검찰청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중시하겠다는 취지인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 생긴 변화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수갑을 찬 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전 사령관은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근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지난달 23일)]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수렴해 스스로 영장심사에 나온 피의자에게는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은 구속영장심사 뒤 수갑을 차고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영장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생기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