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전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난주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 차례에 걸쳐 17시간 동안 소환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21일이니까 사흘 전입니다, 벌써.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두 번째로 비공개 소환조사했습니다. 9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또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조사는 패스하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전지현]
그런 전략이죠, 넓게 보면.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건 검찰수사 과정은 패스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진술거부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잖아요.
그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보여지고 진술거부권을 왜 행사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보통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불만이 있거나 검찰에 빌미를 잡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 검찰이 기소한다면 지금 이렇게 표적으로 하고 있는, 타깃으로 하고 있는 혐의는 아마도 뇌물이 될 텐데 지난 금요일날 김학의 전 차관 뇌물죄 전부 무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뇌물죄라는 게 직무관련성, 대가성 관련해서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도 소명된다고 해서 신병확보 단계에서는 구속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서 재판 가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괜히 여기서 뭔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고 일단 검찰의 패를 살펴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주요 혐의들을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까 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뇌물 수수 부분, 또 자녀 입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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