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대책을 내놨는데 플라스틱에 이어 종이컵도 2021년부터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부터 매장 내 종이컵을 아예 없앴습니다.
다만 테이크아웃에 한해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카페와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승재 / 서울 상암동 : 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나갈 때 컵을 바꿔서 나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다시 담아가려면 컵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제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하면 2008년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45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닐 봉투 사용 금지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이 대상인데, 2022년부터는 편의점, 제과점도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밖에 포장 배달 음식의 일회용 수저와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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