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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단, 언제든 종료 가능"
日 태도 보면서 협상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 보유 포석
靑 "日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협의 안 해"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종료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막판에 반전이 있었군요?
[기자]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오늘 저녁 발표한 내용인데요.
만일 우리 정부가 종료 통보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결정할 경우,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3개 품목은 반도체 생산 관련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하고,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검토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한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모두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연말인 다음 달 31일까지가 시한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일본 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종 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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