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포항 신항 부두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하고 46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6일 저녁 7시 반쯤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 신항에 몰래 들어가 멍게나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검거하려고 경비정과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던 해경을 여러 차례 충돌해 다치게 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 스쿠버인 A 씨는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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