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 씨가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가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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