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컵에 이어 2021년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마시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컵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컵 보증금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하면 2008년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빵집,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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