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액수 미상의 성 접대와 금품 등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성 접대 혐의 역시 뇌물 액수가 1억이 안 돼 공소시효를 넘어섰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씨로부터 모두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포괄일죄 구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기소 당시부터 무죄를 예상했었다며, 검찰이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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