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2심도 무죄 / YTN

2019-11-22 9

1심에 이어 2심도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인정
A 씨 예비군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감수…신념 확고
'비폭력 신념' 등 비종교적 양심은 표명 어려워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첫 사례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종교가 아닌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서 감수한 불이익을 고려하면 A 씨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 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과 사회적 비난,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폭력 신념'에는 종교적 양심과 같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 활동처럼 객관적인 활동을 통해 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비종교적 양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비종교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도 비슷한 취지에서 A 씨의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종교적 배경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종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는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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