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인정
종교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첫 사례
’비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대법원 판단 주목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종교가 아닌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종교가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 때문에 군사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 씨가 신념을 형성하고 군사 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서 받은 불이익과 재판부에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보면 A 씨의 신념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결국,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종교적 배경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종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는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혜인 [nahi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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