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 원 가까운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씨가 식료품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이 전 법원장은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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